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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시행일 및 사용 과태료는? 100년간 썩지않아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시행일 및 사용 과태료는? 100년간 썩지않아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한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것인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실때 이점 감안하시고 물건담을 가방 등을 챙겨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크기가 165제곱미터 이상되는 슈퍼마켓 11000여곳을 비롯하여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는것은 아닙니다. 생선이나 두부, 정육류 등 수분을 함유한 제품들과 포장이 없는 채소나 과일 등에 대해서는 비닐 속포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년간 22억 2천여만 장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